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43c조(연방에 의한 재정보조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 >①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재정조달 분담분 중에서 대학병원 및 교육계획을 비롯한 대학의 증축 및 신축 등의 공동과업이 폐지되어 삭감된 부분과 구의 교통관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적 주거공간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 폐지되어 삭감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이 매년 연방의 예산으로부터 주에 귀속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상당액이 연방의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평균 재정조달 분담분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수는 주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1. 그 수준이 각 주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지분에 따라 계산되는 매년 고정액 > 1. 각각 종래의 공동지원의 과업영역에 목적이 확정된 몫 >③ 연방과 주는 2013년까지 일정한 수준의 주에 제1항에 따라 주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귀속되는 지원 자금이 적당하고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지원자금의 제2항 제2호에 정한 목적은 소멸한다. 중간규모의 투자목적은 존속한다. 구동독 주 특별부담지원 협정 II로부터의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